“군인이 명령 안 따라도 항명 아니다?”…유용원 “안보위협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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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가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특별 정신교육 교안에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안에는 수갑을 찬 군인의 뒷모습과 함께 항명죄가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열거됐다.
이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니라는 점을 교안에 명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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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죄 성립되지 않는 사례’ 포함돼
유 의원 “왜곡된 인식 심어줄 수밖에”
![육군 제35보병사단이 지난 20일 2025 UFS/TIGER 연습 일환으로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통합방위 훈련을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육군 35사단,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170615203owkd.jpg)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의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軍)’ 정신교육 교안을 공개했다.
교안에는 수갑을 찬 군인의 뒷모습과 함께 항명죄가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열거됐다. 항명죄가 불성립하는 경우는 군의 핵심적인 작전 수행이나 전투력 유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로 기술돼 있다.
교안은 부대 관리 차원의 지시 사항이나 군인 신분으로서 윤리적 책무나 일상적 의무에 대한 명령은 항명 시 처벌받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 판례로는 ‘상관이 일과 시작 시간에 정시 출근하라는 지각 금지 명령’, ‘중대장의 독신자 숙소 환기 명령’,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등이 나열됐다. 이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니라는 점을 교안에 명시한 셈이다.
![지난 20일 울산항 5부두 일대에서 열린 ‘사이버 위기대응과 연계한 울산항 통합방호훈련’에서 군이 군집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170616486vwio.jpg)
그러면서 “이건 교육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자해 행위”라며 “국방부는 즉시 이번 특별정신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신교육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언급된 사례는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토대로 항명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함께 나열된 ‘항명죄 관련 판례’의 일부분으로, 군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사례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관련 자료는 의견 수렴 및 교육 준비 중인 자료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보완한 후 장병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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