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체국, 미국행 국제우편물 접수 중단…"관세 정책 변경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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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국내 우체국의 미국행 국제 우편물 접수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우체국의 미국행 국제우편물 접수가 중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 정책에 따라 중단되는 게 맞다"며 "현재 국제 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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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현재 국제 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 어려워"

(서울=뉴스1) 이기범 김승준 기자 =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국내 우체국의 미국행 국제 우편물 접수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우체국의 미국행 국제우편물 접수가 중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우편물은 국제선편소포, 소형포장물, K-패킷, 항공소포, 국제특급(EMS) 비서류 등이다.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이 대상이다.
국제선편소포는 현재 접수가 중지가 된 상태다. 25일부터는 소형포장물, K-패킷, 항공소포 등이, 26일부터는 EMS 비서류 접수가 중지된다.
지난 7일 우체국 측은 "미국행 선편소포 접수 시 8월 29일 이후 미국에 도착해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부과 또는 반송 가능성이 있다"고 공지한 바 있으나 아예 접수를 중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가 불법 마약류 및 위조품 유입에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에 따라 국제 우편망을 통한 미국 배송 시 반입된 상품이 포함된 각 우편물의 가치에 따라 관세가 매겨진다. 당장 6개월간은 품목당 국가별 관세율에 따라 종량세(한국의 경우 품목당 80달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일반 수입 물품처럼 과세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IEEPA 관세율(한국의 경우 15%)이 부과되는 종가세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단, 미국인 여행객은 최대 200달러 상당의 개인 물품을 소지해 반입할 수 있고, 개인은 미국 밖의 개인으로부터 100달러 이하 선물을 면세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 정책에 따라 중단되는 게 맞다"며 "현재 국제 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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