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도제한 시행령 개정 눈앞… 市 “주민주거권 향상 환영”

박용규 기자 2025. 8.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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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원도심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고도제한 등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반발(경기일보 4월22일자 10면)이 이어졌던 만큼 주민들의 주거권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시행령 개정으로 고도제한 완화가 눈앞에 다가오자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 등 재개발구역이 당초 계획했던 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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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공항에 층수 불이익 한숨... ‘군사기지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수진1·신흥1구역 사업성 향상 대환영...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전환점 기대
성남 수진동, 신흥동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원도심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고도제한 등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반발(경기일보 4월22일자 10면)이 이어졌던 만큼 주민들의 주거권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됐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재개발구역 사업성이 높아지고 가구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성남시 제공


실제 수정구 신흥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신흥1구역은 지난해 5월 지상 최고 15층, 4천13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성남에는 군공항인 서울공항이 위치해 시내 전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반드시 공군과 협의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당초 계획했던 층수보다 2층가량 낮추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반발이 이어졌다.

시는 이 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용역을 착수했고 6월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이처럼 시행령 개정으로 고도제한 완화가 눈앞에 다가오자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 등 재개발구역이 당초 계획했던 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가구 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남 고도제한 규제의 벽... 신흥1구역 재개발 막았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1580311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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