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외국인 주택 쇼핑 ‘제동’… 캐나다는 전면금지·호주 사전 승인

김유진 기자 2025. 8.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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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외국인의 주택 매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FIRB)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존 주택 시장의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신축 주택은 매입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 구입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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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대상
21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외국인의 주택 매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 23개 시·군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허가구역 지정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외국인의 토지 구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캐나다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개인·기업의 현지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조치는 당초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7년까지 연장됐다. 캐나다에서 외국인이 규정을 어기고 부동산을 매입하면 최대 1만 캐나다 달러(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매입이 무효화된다.

호주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FIRB)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존 주택 시장의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신축 주택은 매입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 구입은 제한된다. 뉴질랜드 역시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을 제정해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막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공공주택(HBD) 아파트 매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과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 지난 사람만 아파트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주택의 경우 외국인 매입이 가능하나, 기본 세금과 별개로 6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이 빈 택지, 단독주택 등을 살 경우 ‘주거용 부동산 법’에 따라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은 일반적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허용한다. 그러나 군사시설·항만 등 안보 관련 지역에 주택 구입 시에는 대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미국 내 부동산을 팔 때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1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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