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1심 이어 2심도 무죄

김지인 2025. 8.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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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계좌로 옮기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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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선고 후 입장 밝히는 김남국 전 의원

국회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계좌로 옮기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김 비서관이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코인은 등록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등록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789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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