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 주민 동의율 '50%' 완화 추진

김예빈 기자 2025. 8.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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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 및 용역 진행 중…공람 등 절차 거쳐 내년 3월 목표
만수2구역 등 '재개발 후보지'도 포함…66.6%에서 50%로 ↓
인천시청 전경 [사진 = 인천시청]

[인천 = 경인방송] 인천시가 재개발 주민 동의율을 '50% 단일 기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기·절차에 따라 50%·60%·66.6% 등으로 달랐던 기준을 하나로 정리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집니다.

오늘(21일) 경인방송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 관련 동의율을 50%(1/2)로 통일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 사전검토 공모 당시 적용하던 3분의 2(66.6%) 요건까지 포함해 전반을 50%로 완화·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용역과 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라며 "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율 혼선은 제도 변천에서 비롯됐습니다. 2023년 후보지 공모로 선정된 구역에는 당시 기준인 '토지 등 소유자 66.6% 이상 동의'가 적용됐고, 이후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제안·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60% 이상 동의'가 적용되는 구역이 생겼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업임에도 각기 다른 문턱이 적용되자 현장에서 형평성 시비가 제기돼 왔습니다.

남동구 만수2구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곳은 2023년 후보지로 선정돼 현재 '66.6% 동의' 충족을 목표로 주민동의서를 접수하고 있으나, 최근 동의율은 약 63%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주민 측은 "조례상 60% 기준을 적용하거나, 등기우편 미수령자(70여 명)를 불명자로 공제하면 사실상 66% 이상이 된다"며 민원 등을 통해 기준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최근 정비사업 전반의 절차 완화 기조에 부합하도록 시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현장 갈등을 감안해 기준을 '50%로 단일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현행 50%·60%·66.6% 등 다양한 수치가 혼재해 형평성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후보지 선정 구역까지 포함해 통일성 있게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변경은 공람과 위원회 심의, 시의회 절차를 거쳐야 해 올해 말~내년 초까지 행정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도 "최우선은 주민 불편 해소"라며 "시의 기준 정비에 맞춰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의해 동의율 요건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동의율 단일화가 확정되면 만수2구역을 포함해 후보지 공모로 선정된 다른 구역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최종 시행 시점과 적용 방식은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과정에서 구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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