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서울 아파트 마음대로 못산다...26일부터 토허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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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됐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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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허가-실거주 의무화
해외자금 출처 신고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 2면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 중구와 연수구를 포함한 7개구, 경기도 성남·과천·용인·수원 등 23개 시·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4개월 이내 입주,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함께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지정과 함께 외국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출처·비자 유형까지 신고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됐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거래에서 불법 해외자금 반입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해외 FIU에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양도차익 관련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을 통해 해외 과세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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