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진술 전면 거부…특검 "조사 소화 가능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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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3차 소환 조사에 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오후 2시 12분경 조사가 시작됐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준비한 질문지가 100장 정도 된다. 다 소화하고 싶지만 피의자(김 여사)가 심야조사에 응할지 의문이고, '몸 상태'에 대해 호소하면 조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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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구속 후 3차 소환 조사에 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건강 악화를 계속 호소하고 있어 집중력 있는 신문이 어려운 데다가 진술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상적 조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오후 2시 12분경 조사가 시작됐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통일교 교단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숙원 사업을 해결해달라며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를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전씨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물의 행방이 특검 조사의 핵심이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로 예정됐던 전씨는 심사를 포기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면 심리 중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씨는 현재 대기 중인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용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준비한 질문지가 100장 정도 된다. 다 소화하고 싶지만 피의자(김 여사)가 심야조사에 응할지 의문이고, '몸 상태'에 대해 호소하면 조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라고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inews24/20250821162938806ajp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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