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재처리 허용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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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해당 협정으로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만약 협정이 개정된다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질 수 있어 '잠재적 핵 능력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경쟁국이자 인접 국가인 일본은 미국의 동의 없이 핵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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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핵원료 재처리로 얻는 ‘플로토늄’, 핵주권 확보 가능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해당 협정으로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만약 협정이 개정된다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질 수 있어 ‘잠재적 핵 능력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가 진전되면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따라 모든 핵무기 비보유국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산업·의료용 등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이 걸려 있어 미국 동의 하에서만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한다. 경쟁국이자 인접 국가인 일본은 미국의 동의 없이 핵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온 바 있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시효가 10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 측의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청구서’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같은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고농축 우라늄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산업·환경적 측면 등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잠재적 핵능력을 길러야 한다든지 이런 말은 정말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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