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김건희·명태균·건진 통합 특검법 2 탄 대표발의

이유주 기자 2025. 8.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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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1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 통과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법의 후속 개정안으로 특검 기본 수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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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 ‘집사 게이트’, 서희건설 명품 뇌물 사건 등 신속 수사 지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1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 통과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법」의 후속 개정안으로 특검 기본 수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6월 임명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뒤 성과를 내고 있지만, 드러나는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김건희·윤석열 일가와 그 측근들의 비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새로운 범죄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현재의 인력과 기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끝없는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수사회피와 진술거부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씨의 조사 불응, 김건희 씨의 잦은 진술 회피에 더해 '집사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은 해외 체류로 인해 소환이 지연됐으며, 도이치모터스·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웰바이오텍 400억 원대 차익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기훈 씨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신병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권력형 범죄 비리의 특성상 증거 인멸 및 수사회피가 빈번하게 시도되기 때문에, 특검이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갖추지 않으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온전히 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씨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16 개 항목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특검은 김예성 '집사 게이트', 서희건설의 수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귀걸이·브로치 뇌물 사건 등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까지 수사하고 있다.

서 의원은 "권력형 범죄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 특검이 인지한 모든 사건을 낱낱이 수사해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특검이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갖춰야 하며, 그것이 권력형 비리를 완전히 척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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