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기로에 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만지작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을 기반으로 한 균형성장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주도의 8단계 제도개선을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맞춰 포괄적 권한이양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를 뜻하는 지방분권 전략이다. 기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주도 국가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직후 광주와 전남은 공식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의지를 보였다. 행정 통합을 포함해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3특' 중 강원특별자치도는 제3차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RE100 산단 조성 등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제주는 육지와 떨어져 국토공간이나 교통망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중앙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법을 활용한 특례 확보도 과제다. 기존 특별자치도는 물론 광주·전남 등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제주만의 차별성이 희석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위한 제3차 지방일괄양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이다.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돼 지방항만개발과 외국인환자 유치 등 400개의 행정사무가 일괄법 형식으로 국가권한에서 지방으로 이양됐다.

이는 필수 국가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제주에 넘기는 방식이다. 용역을 거쳐 5개 분야, 62개 법률을 이양 대상으로 정했지만 행정체제개편에 밀리면서 지금껏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 제주도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관광진흥법과 지하수법,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공유수면법 등 5개 법률을 중심으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률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관하고 도조례로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해 새정부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도지사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지만 현행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도의회 2/3의 동의를 받아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지원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원·전북특별자치와 달리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별 제도개선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을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발의가 아닌 특별법상 의견 제출권을 활용해 정부안에 반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며 "향후 도민설명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