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산 신고 논란'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 金 "애초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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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보유하던 코인 가격이 폭등하며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는 등 '벼락부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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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건 적절치 않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국회의원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해당 자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보유하던 코인 가격이 폭등하며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는 등 '벼락부자'가 됐다. 그는 거액의 예치금 중 전년도 주식 보유액(9억4,000만 원)과 엇비슷한 9억5,000만 원을 가상자산 계정과 연결된 다른 계좌로 이체했고, 나머지 90억 원으로 다시 코인을 사들였다.
검찰은 "전년도에 신고한 주식 매도액이 그대로 예금으로 남은 듯 외관을 꾸미고,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코인으로 변경(매수)해 90억 원 상당의 코인 수익을 감춘 것"이라고 봤다. 이런 행위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가 방해됐다며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가 나왔다.
김 비서관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 실명 계좌를 이용한 적법한 투자였음에도 검찰이 아무런 기초 사실 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 뇌물 자금 세탁 등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다"며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 기소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은 2023년 12월 법 개정으로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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