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금계좌 해외펀드 이중과세 해소… 기재부, 세부 운영TF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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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부터 연금계좌 해외펀드 투자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적립금'으로 관리해 인출 시점에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달 조세당국이 발표한 조세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연금계좌에서 해외펀드 등에 투자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인출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연금계좌에서 해외펀드 투자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적립금'으로 관리됐다가, 연금 인출 시점에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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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적립금’ 도입… 인출시 차감
내년 7월부터 외국납부세 공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연금계좌 해외펀드 투자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적립금’으로 관리해 인출 시점에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와 국내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기획재정부는 내달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운영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1일 디지털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적립금 시스템 구축과 개발 절차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증권, 은행, 보험사 등에서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내달 중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조세당국이 발표한 조세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연금계좌에서 해외펀드 등에 투자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인출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미국 펀드에서 배당 1000만원을 받으면, 현지세율 15%를 떼고 850만원만 계좌에 들어오게 되고, 이후 연금을 찾을 때 다시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해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다.
내년 7월부터는 연금계좌에서 해외펀드 투자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적립금’으로 관리됐다가, 연금 인출 시점에 차감된다. 공제율은 해외세율 14%, 국내세율 9%를 기준으로 계산해 55.2%가 공제적립금으로 쌓인다. 즉 해외에서 낸 세금 중 일부가 일종의 포인트(크레딧)으로 적립됐다가, 인출 시 납부해야할 세액에서 빠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해외펀드 배당으로 1000만원의 간접투자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해외세율(14%)에 따라 140만원을 원천징수당하고 국내 계좌에는 860만원이 들어온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140만원 가운데 약 55.3%에 해당하는 77만4000원이 ‘공제적립금’으로 쌓인다.
이후 투자자가 이 소득을 연금 형태로 인출한다고 가정해보자. 860만원을 4개월에 걸쳐 월 215만원씩 수령하고, 연금소득세율이 4%라면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8만6000원, 총 34만4000원이 된다. 하지만 앞서 쌓아둔 공제적립금(77만4000원)에서 이를 전액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공제적립금은 현재 금융업계에 없는 제도이지만, 시중에 상용화된 포인트 멤버십 제도와 유사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시스템 구축·개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제도 세부 운영방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업무 정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다”며 “실무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슈가 발생한 이후 지속해서 업권과 의견을 공유하며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시스템 구성과 작업 등 디테일한 의견들을 나누기 위해 내달 회의를 열고 내년 7월 시행 전까지 업권과 계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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