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과속운전, 택시기사 사망 유발한 20대 실형 선고

윤평호 기자 2025. 8.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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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무면허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60대 택시기사를 사망케 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게 21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택시기사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A 씨에게 지난 7월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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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제공

충남 아산에서 무면허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60대 택시기사를 사망케 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게 21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11일 A 씨는 10대 여성 2명을 렌트사에서 빌린 차에 태우고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를 시속 143~159㎞로 운전했다. 11일 오전 4시 9분께 A 씨는 과속 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떨어진 중앙분리대 기둥이 날아가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덮쳐 기사가 숨졌다.

차량에 동승했던 여성 일행은 사고 후 입원 치료 중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택시기사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A 씨에게 지난 7월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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