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노동자 사망’ 돼지농장주에 징역 2년 실형

이시내 기자 2025. 8. 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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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돼지농장에서 일했던 네팔 출신 20대 노동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돼지농장주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직원 상습폭행 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전남 영암군 소재의 축사 주인 A씨(43)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네팔 출신 관리자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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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폭행 등 혐의 인정
네팔 출신 관리자에겐 집유 2년 선고
인권단체 "솜방망이 처벌…항소 요청"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영암군의 돼지농장주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유족 측을 대변하는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로, 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OpenAI

전남 영암 돼지농장에서 일했던 네팔 출신 20대 노동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돼지농장주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을 대변하는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요청을 할 뜻을 밝혔다. 

20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직원 상습폭행 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전남 영암군 소재의 축사 주인 A씨(43)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네팔 출신 관리자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축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결국 네팔 출신 20대 노동자가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들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함께 유족 측을 대리해 재판을 지원하고 있다. 단체 측은 낮은 형량에 불복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번 선고를 통해 농장주의 괴롭힘과 노동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된 만큼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절차도 추진한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생명을 앗아간 죄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처벌은 가볍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폭력과 모욕, 차별, 인권유린이 집약된 결과”라며 “사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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