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총 "노란봉투법, 기업 책임 촉진…국회 통과" 촉구

옥성구 2025. 8.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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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단체인 미국노총(AFL-CIO)이 한국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를 촉진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미국노총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므로 우리는 국회가 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를 촉진할 중요한 노동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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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노동권 침해 책임 묻는데 필수적"…노란봉투법 24일 통과 예상
미국노총 서한 원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미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단체인 미국노총(AFL-CIO)이 한국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를 촉진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미국노총은 전날(현지시간)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노총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므로 우리는 국회가 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를 촉진할 중요한 노동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업체가 집단적 노사관계, 특히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공동사용자로 간주돼야 한다는 상식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는 하청의 남용으로 확산된 노동권 침해에 대해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필수적"이라며 "열악한 노동 조건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노총은 "법안 통과와 시행이 고용 조건의 개선과 건강한 노사 관계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노총은 64개 가맹조직을 통해 1천500만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미국 최대 노조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란봉투법은 24일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7.28 hkmpooh@yna.co.kr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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