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성소수자 보호? 누구 관점이냐”···인권위, ‘소수자 권리’ 공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위의 중기 로드맵인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장애인 탈시설, 이주민·난민 인권 등 소수자 인권 의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인권위원들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권증진행동전략을 심의했다. 인권증진행동전략은 향후 5년간 인권위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권고·조사 활동을 전개할지 담은 계획서다.
이 자리에서 김용원 위원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위원은 “(인권증진행동전략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과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며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깊게 공감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인권 증진을 위해 반동성애 및 보수 단체들과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증진행동전략 내용 중 ‘인권 옹호자와의 소통 협력 강화’와 관련해 김 위원은 “반동성애기록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등 수많은 단체가 있다”며 “인권 옹호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면 이런 단체들하고도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 학생인권 보호, 이주민·난민 차별 금지 항목에도 이견을 냈다. 그는 “(장애인) 탈시설이 당연한 전제처럼 서술돼 있는데 방향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를 (기술)하는데, 유엔 조약 감시기구의 반복된 권고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숙진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확산한다’는 표현은 이제까지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취해온 노력에 비해 소극적”이라며 “‘차별금지법 법제화 논의 진행 및 혐오표현 규제 기준과 대응 체계 구체화’로 인권위의 목표를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국제협약 가입을 촉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은 인권위가 지난 2월19일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보석 허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군인권소위원회 위원들 중 군인권보호관인 김 위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이한별 위원이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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