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 혐의…檢 징역 3년 구형
이민주 기자 2025. 8. 21. 15:08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개인 계좌로 옮겨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수법을 반복해 총 13차례에 걸쳐 약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2억 원은 가상화폐에, 나머지는 재산세·지방세와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개인 재산을 처분해 약 30억 원을 우선 변제했으며, 지난 5월 말과 6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금액 전액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역시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대표로서 회계 지식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eem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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