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드라마 제작 빌미로 3억 편취···유명작가 사기혐의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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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작가 이 모(77) 씨 모자가 드라마 제작을 빌미로 투자금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2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말 이 씨와 아들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김 씨는 2023년 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 명의로 '해녀 남나리 상경기(가칭)'라는 드라마 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 역시 드라마 작가로서 아들과 함께 작품을 돕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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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의사 있었는지 여부 조사중

유명 작가 이 모(77) 씨 모자가 드라마 제작을 빌미로 투자금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2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말 이 씨와 아들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김 씨는 2023년 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 명의로 ‘해녀 남나리 상경기(가칭)’라는 드라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당시 그가 또 다른 제작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공동 기획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 씨 역시 드라마 작가로서 아들과 함께 작품을 돕겠다고 나섰다. A씨는 총괄 프로듀서를 맡는 조건으로 기획개발비 명목의 3억 원을 지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모자는 이후 작가 섭외나 대본 완성을 위한 활동비로만 쓰이기로 돼 있었던 자금을 계약서 상의 목적과 달리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항의하자 김 씨는 계약을 해지하며 2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다른 드라마 ‘1리터의 눈물(가칭)’ 제작비로 대체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제 제작은 추진되지 않았다. 계속된 항의에 결국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반환된 금액은 총 7000만원에 그쳤다.
경찰은 이들에게 애초부터 드라마 제작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소환 조사에서 이 씨는 아들의 계약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980년작 ‘소리나팔’로 데뷔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까지 역임한 드라마계 원로로 꼽힌다. 과거 ‘호랑이 선생님’ ‘고교생 일기’ 등을 통해 청소년·가족 소재 드라마 선구자로 평가받기도 했다. 아들 김 씨 역시 드라마 기획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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