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 바꿔줘서"…지적장애 이겨낸 20대 아들 살해한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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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와 가정 학대를 극복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60대 아버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주거지에서 아들 B 씨(2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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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적장애와 가정 학대를 극복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60대 아버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주거지에서 아들 B 씨(2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 장애를 가진 A 씨는 아들이 '고장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무시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만 계속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이틀이 지나서야 112에 "아들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피해자 B 씨는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당하다 9살의 나이에 복지시설에 입소했다.
B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히 살아온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름 아닌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했음에도 후회나 자책, 비탄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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