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김건희집사' 잔고증명 위조 공범…2심도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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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공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안모씨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은행에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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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징역 1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
'김건희 집사' 김예성, 징역형 집유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공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안모씨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 측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2023년 1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최은순, 김예성과 공모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을 하는 등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며 "모든 죄가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은행에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23년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지난해 5월 형기 만료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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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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