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산 신고 논란'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 선고

김태원 기자 2025. 8.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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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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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 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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