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흘리고 있는데 악수 요청”...휴가 나와 화장실서 성폭행시도한 군인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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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날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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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날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사건 직후 응급 수술받고 회복했으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손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시 A 씨가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A 씨는 또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범행을 멈추고 악수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저도 아프고 그래서 사과하고 뛰쳐나왔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 A 씨는 회피성 인격장애 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충동적으로 범행했고 미수에 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젊은 여성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를 해칠 생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당시 변별력이 없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을 중단한 사실에 대해 자의적으로 멈춘 것이 아닌 피해자의 출혈과 자신의 부상 등에 따른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고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자칫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위험한 부위를 집중 공격해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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