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前 민주당 의원, 2심도 징역 1년
法 “건강 상태 고려해 법정 구속은 안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 온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박 전 의원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고, 이러한 범행 태도로 인해 피해자는 더 고통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 전 의원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박 전 의원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왔고,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가 2023년 4월 민주당에 성추행 사실을 알리자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성추행 사건과 A씨에 대해 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심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피해자는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상사에게 당해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두 차례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월 그의 보석을 인용했고, 그는 풀려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를 고려해 일단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 금융지주사 “포용·생산적 금융 확대는 경영 위험 요인"
- 코스피, 장 초반 7900선 돌파 ‘8000 시도’…삼성전자는 30만원 눈앞
- [속보]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 증시로 재미 본 여권, 국민 배당금 역풍에 전전긍긍
- 정원오 44.9% 오세훈 39.8%… 3주 만에 오차 범위 안으로
- 사다리차 점검하던 중 추락 … 이삿짐센터 직원 숨져
- “하이닉스 비싸 삼성전자 샀는데”… 노조 리스크에 수익률 두 배 벌어졌다
- 1분기 아파트 거래량, 서울은 줄고 경기는 늘어...전세는 매물 부족에 동반 감소
- 인플레이션에 억눌린 채권 시장...국고채 10년물 금리 4% 돌파, 채권 가격 하락 베팅 규모도 사상
- 기름값 22%↑ 엔진오일 교체 11%↑ 중동발 고유가에 차량유지비 ‘껑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