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43억여 원 횡령 혐의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유영규 기자 2025. 8.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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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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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습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검찰은 "정상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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