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본회의 통과…국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민경호 기자 2025. 8.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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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오늘(21일)부터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이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서고 있지만, 의석수에서 압도적 우위인 민주당은 하루에 1건씩 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됐다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회기가 끝나면서 표결이 미뤄졌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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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오늘(21일)부터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이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서고 있지만, 의석수에서 압도적 우위인 민주당은 하루에 1건씩 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안건은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됐다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회기가 끝나면서 표결이 미뤄졌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반대 1인·기권 1인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퇴한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안이 의결됐고, 보궐선거로 6선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금은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지금은 첫 번째 주자인 최형두 의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현재 민주당 등 범여권은 재적 의원 5분의 3인 179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뒤인 내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끝낸 뒤 교육방송공사법을 표결할 예정인데, 다만 내일 오후에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는 열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모레인 23일 아침 9시 본회의부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연달아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각 법안마다 24시간씩 진행되면 결국, 오는 25일 오전에 모든 법안 처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재성)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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