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양정렬 ‘무기징역’

장병철 기자 2025. 8.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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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는 것도 모자로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 씨 사건과 관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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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홈페이지 캡처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는 것도 모자로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 씨 사건과 관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은 큰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비행 없이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덧붙였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말없이 눈물을 흘리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30대 A 씨를 살해하고 그의 휴대전화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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