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재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6회 전송.."횟수제한 산입 안돼"

김윤호 2025. 8. 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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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하는 문자·음성·영상 메시지 횟수는 5회로 제한돼있다.

다만 우 후보 측에서는 5회로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지 않고 전송한 문자메시지라고 해명했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에 20명 이하 연락처를 입력해 보낸 경우 제한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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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측, 횟수 제한 해당 안되는 방식으로 보냈다 해명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6회 전송된 것으로 21일 확인돼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우 후보로부터 투표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전달 받았다는 일부 당원들이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하는 문자·음성·영상 메시지 횟수는 5회로 제한돼있다.

다만 우 후보 측에서는 5회로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지 않고 전송한 문자메시지라고 해명했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에 20명 이하 연락처를 입력해 보낸 경우 제한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독] 우재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6회 전송.."

#문자메시지 #국민의힘 #우재준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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