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8000원’…내연 남녀가 신생아인 딸 팔아 받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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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출산한 아이 2명을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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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연 남녀에 각각 실형·집행유예 선고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본인들이 출산한 아이 2명을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과 2018년에 각각 출산한 남아와 여아를 신원정보 및 양육능력조차 확인하지 않고 초면의 사람들에게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법적 아내를 따로 둔 A씨는 2008년쯤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다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의 모 산부인과에서 B씨가 남아를 출산하자 당시 온라인상에 아기 입양 희망글을 게재했던 C씨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해당 산부인과로 찾아온 C씨 부부에게 제대로 된 신원조사도 없이 아이를 건네줬다.
5년 뒤 또 다른 자녀를 넘기는 건 공짜가 아니었다. A씨는 B씨가 2018년 1월 부산 동래구의 모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하자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했다. 그는 글을 본 D씨가 병원으로 찾아오자 "병원비를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면서 딸을 넘겼다. 당시 병원비는 28만8000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했다"면서 "이미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 부부가 팔아넘긴) 여아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났으나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여아는) 범행 발각 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지탄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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