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의 ‘해프닝’, 대중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윤지혜의 대중탐구영역]

윤지혜 칼럼니스트 2025. 8. 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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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긴급한 보호명령이다.

그리하여 대중은 해당 연예인, 최정원의 해명 방식이나 대처하는 태도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곤란하게 되어버린 처지, 해프닝이라 명명한 상태에만 함몰되어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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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윤지혜 칼럼]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긴급한 보호명령이다.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피해자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포함), 연락 금지가 주 내용이며 수사기관(경찰)의 판단 아래 검찰을 거쳐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즉시’ 시행된다.

지난 16일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리고 18일, 법원은 그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승인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긴급응급조치가 취해졌다는 것 자체가 연예계에서 익히 본 적이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

물론 최정원의 해명이 뒤따랐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며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되어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즉, 지극히 개인적인 연애사라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범죄로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지 오래인 데다가 최정원은 일반인이 아닌, 대중에게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다. 공적 파급력, 영향력이 부여된 존재로, 그에게 아무리 사사로운 사건이었다고 해도 지극히 개인적인 연애사가 될 수 없으며, 도리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할까.

그리하여 대중은 해당 연예인, 최정원의 해명 방식이나 대처하는 태도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곤란하게 되어버린 처지, 해프닝이라 명명한 상태에만 함몰되어 있는 듯하다. 대중은 스토킹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 자체에 관한 구체적이고 진실한 정황을 요구하나,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만 던지고 있으니.

적어도 긴급응급조치란 생소한 장면을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라 볼 수 없다. ‘오해의 소지’는 이제 대중과 최정원 사이로 옮겨 왔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지는 오롯이 최정원에게 달려 있으며 어쩌면 그가 해프닝이라고 주장하는 명확한 맥락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겠다. 법적 조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진정성을 되찾기 위해 혹은 고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의다.

[티브이데일리 윤지혜 칼럼니스트 news@tvdaily.co.kr, 사진 = DB, 최정원 SNS]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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