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금 지급…최대 1천만 원
허은진 기자 2025. 8. 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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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야생동물 피해 농가와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의 경우 피해액의 80%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인명 피해는 치료비 본인 부담금 500만 원 한도, 사망 시 1천만 원 한도로 보상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131건에 6천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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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야생동물 피해 농가와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의 경우 피해액의 80%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인명 피해는 치료비 본인 부담금 500만 원 한도, 사망 시 1천만 원 한도로 보상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131건에 6천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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