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태원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또 있었다… 한 달 새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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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30대 소방관이 우울증을 앓다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참사 현장에 출동한 또 다른 소방관에게도 비슷한 비극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인 20일 사망 상태로 발견된 소방공무원 박모(30)씨와 마찬가지로 A씨 역시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구조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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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트라우마로 '공무상 요양 신청' 불승인
2월 경남 고성으로 근무지 옮긴 뒤 질병 휴직도

3년 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30대 소방관이 우울증을 앓다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참사 현장에 출동한 또 다른 소방관에게도 비슷한 비극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44)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인 20일 사망 상태로 발견된 소방공무원 박모(30)씨와 마찬가지로 A씨 역시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구조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죽음에 '참사 트라우마'가 영향을 끼친 정황도 나타났다. A씨는 올해 2월 말까지 서울에서 근무하다 경남 고성으로 근무지를 이동했는데, 이 시기 트라우마를 사유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다. 하지만 6월에 인사혁신처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90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 중 사망했다.
공무상 요양 제도는 재직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보호 및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요양 시 발생하는 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질병에 따른 공무상 요양 기간을 채운 뒤에도 추가 요양이 필요할 시 최대 3년까지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 후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A씨는 올해 2월 말 고성으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질병 휴직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 A씨는 3월 말 질병 휴직을 냈고, 2개월 뒤인 5월 업무에 복직했다. 현재 A씨의 유족 측은 공무상 순직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앞서 인천 한 소방서 소속 박씨도 실종 열흘 만인 전날 경기도 시흥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교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 역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박씨는 같은 해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8회 심리상담을 받고, 개인적으로 4번 병원을 찾는 등 12번 심리치료를 받았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16140002269)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21070000236)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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