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김형동의원 선거사무소 직원 항소 기각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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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측 사무실 직원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례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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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측 사무실 직원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례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 이미 충분히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모 씨 등은 지난해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해 경북 안동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인 전화방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포폰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전화방 설치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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