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산재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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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외국인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14%에 달하는데 이는 농어촌 등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교육 미비와 의사소통 문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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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교육·의사 소통 부족 원인
창원=박영수·고흥=김대우 기자

고령화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외국인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14%에 달하는데 이는 농어촌 등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교육 미비와 의사소통 문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1일 전국 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남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절연 장갑 대신 면장갑을 낀 채 수중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졌다. 지난 9일에는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2년 전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뒤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해당 농가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고, 지게차 운전 자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어촌에서 내국인의 일을 대체하고 있지만 언어장벽, 열악한 작업 환경, 안전교육 부족 등으로 사고에 노출돼 있다. 특히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9만5429명으로 2021년(7340명) 대비 무려 1200% 증가해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고가 더욱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 사망자 137명 가운데 외국인은 20명(14.6%)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자 올해 처음으로 산재 통계에 외국인을 포함시켰다. 또 올 상반기(1~6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된 외국인 산재 사망 75건 중 59건(질병 포함)이 승인됐는데, 이는 상반기 전체 산재 사망 승인(721건)의 8.2%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75명(근로복지공단 신청 기준)이 사망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는 심각하다”며 “대부분이 농어가 등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되다 보니 안전장비 없이 작업에 투입되거나, 언어소통이 전혀 안 되고 안전교육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수·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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