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영양사 첫 산재 인정…"조리 환경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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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음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영양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신속히 요청했고 21일 통보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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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is/20250821115718175qdqc.jpg)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지역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음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영양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신속히 요청했고 21일 통보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사에 대해 인사·복무·급여 안내 등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산재로 휴직 중인 근로자의 요양 승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 요양이나 일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유급 휴직을 지원하는 '산재 회복 지원 제도'를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33억3000만원을 투입해 16개 학교 환기시설을 개선했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 189교 중 141교(74.6%)를 완료했으며 2027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환기설비 개선을 마친 134개 학교를 대상으로 2억1800만원을 투입해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는 조리실 공기질 농도 측정을 통해 개선된 환기설비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해 전체 급식종사자 1191명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선 문진표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폐암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종사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시티(CT) 검진을 진행한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추가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이 위촉한 산업보건의를 통해 전문 상담과 건강 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폐암의 조기 진단·치료와 생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의 조리흄을 줄이기 위해 가스레인지나 튀김솥 대신 오븐을 활용한 조리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오븐 요리 책자와 영상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오븐 요리 실습교육을 운영하며, 전기식 급식기구 등 현대화·자동화 기구로의 교체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억원을 투입해 1개 학교에 조리로봇을 시범 도입했으며, 조리종사자와의 협업을 통해 조리흄 노출을 줄이고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종사자의 체계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쾌적한 조리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제주지역 학교 영양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리사가 아닌 영양사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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