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의 엽기 학폭…강제 전학 조치

김성훈 2025. 8. 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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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전학 조치를 받았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의 한 중학교 1학년 A 군은 올해 3~6월 같은 학교 학생 7명을 상대로 학교 안팎에서 폭력,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A 군의 범행은 피해 학생 측이 지난 6월 24일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신고 다음 날부터 A 군에 대한 출석정지 등으로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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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전학 조치를 받았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의 한 중학교 1학년 A 군은 올해 3~6월 같은 학교 학생 7명을 상대로 학교 안팎에서 폭력,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A 군은 피해 학생들을 이유 없이 때리고 자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마트에서 물건을 사달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자신이 배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적인 폭력도 저질렀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피해사실을 고발했다. 이에 따르면 A 군은 여러 학생들 앞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때렸다. 또 수업 시작 전 일부러 창 밖으로 공을 던지고 피해 학생에게 가져오라고 시켜 수업에 늦게 들어오도록 했다.

A 군의 범행은 피해 학생 측이 지난 6월 24일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신고 다음 날부터 A 군에 대한 출석정지 등으로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불가능해 전학이 사실상 가장 중한 처분이다. A 군은 20일 전학이 완료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 실제로 가해 학생의 엄마는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이고, 아빠는 인근 고등학교 운영위원이다”라며 “가해 학생 부모의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또 가해자의 선수 등록 영구 금지,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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