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찰, 돈다발 띠지 고의 은폐?...심우정도 수사 필요"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진법사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검찰을 향해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 "고의로 은폐한 것은 아닌가"라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인데,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실수로 그랬다는 것은 저는 믿기지가 않고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약 자금을 대대적으로 압수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얼마나 중대합니까.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고의로 그렇게 은폐한 것은 아닌가. 이것이 나중에 검찰이 자기들의 연루가 드러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다, 그 과정이 너무나 석연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정 의원은 또 바로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뭉갰던 검찰 지휘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신응석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또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은폐했거나 무마시키려고 했다면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미 사표를 수리해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폐 과정에 대한 특검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은폐하는 이런 부분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박 의원은 "사실관계가 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하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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