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공개 결정

정운 2025. 8.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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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기자회견
“유가족과 조사위원에게 전달 예정”
보고서 요약본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청구인에 한해 전문도 공개 결정

21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이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 절차 등을 설명하는 가운데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보고서 전문 공개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5.8.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유족과 일반에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인천시교육청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은 21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등을 알 수 없도록 처리된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오늘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또 유가족 등의 확인을 거쳐 보고서 요약본을 이달 말까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도 청구인에 한해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유 조정관은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청구인에 한해 공개하도록 결정했다”고 했다.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21일 브리핑룸에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5.8.21 /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보고서를 채택하며, 책임자를 징계하고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보고서 공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법률 검토 결과 유가족에 대한 공개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대중에 공개됐을 경우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요약본·전문 공개 방식을 다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책임자 징계 등은 감사 결과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최근 감사원에 청구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실시 여부는 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자체 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 공개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5.8.21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숨진 특수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는 올해 말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해당 교사의 순직을 청구했다. 유 조정관은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이 최대의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자택에서 숨졌다. 이 특수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았고, 숨지기 전 동료와 가족들에게 업무 과중 등을 호소했다.

유석형 조정관은 “특수교육을 맡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수교육이 정말 달라져야 하고,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단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대외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도 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피켓을 들고 보고서 전문 공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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