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관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무효 소송…'절차 하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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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관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관한 임명 무효 소송에서 임명 절차 하자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1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임명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에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김 부회장, 김 석좌교수는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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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절차 중대한 하자" vs "대통령 임명 재량 있어" 공방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역사관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관한 임명 무효 소송에서 임명 절차 하자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1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임명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광복회 측은 임원추천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근거 없이 추천 과정 논의에서 배제되는 등 김 관장 임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임원추천위원장인 오영섭 이승만 연구가는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라는 사회단체에서 부설 연구소장과 이사장이라는 특수관계였다"며 "오 연구가가 제척돼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이 회장 배제에 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 회장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회피 결정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대통령이 임명 재량권을 가지는 임명권자로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추천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대통령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관련 서면 제출을 양측에 요청했다. 이후 오는 9월 25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의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반발했다. 김 이사장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김 부회장, 김 석좌교수는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광복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김진 부회장과 김 석좌교수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결정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김 관장은 지난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사퇴 요구 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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