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기간 30일 연장…9월 말까지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법에서 정한 1차 수사기간이 열흘 정도 남아있다.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팀이 우선 30일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 특검보는 “7월2일 수사 개시했고 어제까지 50일 동안 채상병 사망 관련 여러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연장 사유 제출할 예정”이라며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수사 대상에 대해 충실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건희, 5천만원짜리 바슈롱 차고 디올백 받았나
- 이 대통령 지지율 57%…‘8·15 사면’ 부정평가 54% [NBS]
- [속보] 신임 국회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 박지원 “김문수 당대표 될 듯, 국힘 분당 가능성 100%”
- 법원 “윤석열 ‘바이든’ 발언 가능성…외교부, 소송 취하하라”
- 5·18 광주시민 북한군으로 왜곡한 지만원…“1천만원씩 배상하라”
- 중정부장 이후락이 아낀 최상급 고려청자 경매에…시작가 40억원
-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민주, ‘김건희 특검법’ 개정한다
- 신고리원전 1호기 연기 나 소방차 출동…발전기는 자동 멈춤
- “PBR 10 정도 안 되나?” 구윤철 부총리 발언에 개미들 “국장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