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기간 30일 연장…9월 말까지 수사

김수연 기자 2025. 8.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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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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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을 마친 후 현판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법에서 정한 1차 수사기간이 열흘 정도 남아있다.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팀이 우선 30일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 특검보는 “7월2일 수사 개시했고 어제까지 50일 동안 채상병 사망 관련 여러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연장 사유 제출할 예정”이라며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수사 대상에 대해 충실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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