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중 두번째 MBC법 통과…EBS법 오늘 상정 후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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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할 방침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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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EBS법 상정... 야당 필리버스터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두번째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여당은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할 방침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교서단체를 비롯 방문진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를 방송 장악을 위한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후보추천위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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