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韓-필리핀 도박·관광자금 1150억 '환치기'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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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 도박자금을 캐리어에 담아 불법 반출한 환치기 조직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해외 도박자금 등 1370억원 상당을 한국과 필리핀 간 불법 지급·영수하고, 한화 1155억원 상당의 달러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총책 A씨(40대)와 운반총괄 B씨(40대) 및 공범 8명을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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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 도박자금을 캐리어에 담아 불법 반출한 환치기 조직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해외 도박자금 등 1370억원 상당을 한국과 필리핀 간 불법 지급·영수하고, 한화 1155억원 상당의 달러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총책 A씨(40대)와 운반총괄 B씨(40대) 및 공범 8명을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2022년부터 지인들을 필리핀 현지 영업책과 달러 운반책으로 고용해 조직적으로 환치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와 현지 영업책은 필리핀 카지노 등에 상주하면서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환치기 이용자 모집과 지급 대행을 전담했다.
SNS 등을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로부터 환치기 대상 금액(원화)을 국내 계좌로 입금받거나 국내에서 대면으로 수령했다.
금액 수령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페소화를 정켓방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환치기업을 영위했다.
B씨 등 달러 운반책은 국내에서 확보한 환치기 자금을 1회 평균 약 미화 20만달러씩 총 519회에 걸쳐 필리핀으로 불법 반출하는 역할을 전담했다.
이들은 환치기 이용자들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받거나 대면으로 수령한 자금을 명동·종로 소재 환전소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로 환전했다.
이후 캐리어, 골프백 등 기탁 수하물에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인천 공항을 통해 불법 반출, 필리핀 현지에서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일반적인 환치기는 양 국가에서 비슷한 규모로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해 운영자금을 관리하는데 반해 환치기 적발 금액 대부분(전체 1370억원 중 1340억원)이 도박자금으로 탕진돼 국내로 회수될 여지가 없는 일방향의 자금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를 메꾸고 환치기업을 지속하기 위해 100달러짜리 고액지폐 등 운영자금을 국내에서 현금으로 마련해 인천공항을 통해 직접 밀반출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도박자금 밀반출을 주도한 총책, 운반총괄 등 10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도박자금이 환치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에 외화 은닉 수법을 공유하고 출국 여행자 기탁 수하물에 대한 검색 강화를 요청했다.
또 A씨의 환치기 조직을 이용해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서 수령한 이용자도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조치했고,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환치기는 밀수입, 보이스피싱, 도박자금 등 불법 자금의 주요 이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민생범죄자금 불법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앞으로도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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