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9월 말까지 진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어 순직해병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병특검은 다음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9월 말까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7월2일 수사를 개시했고 어제까지 50일 동안 채 해병 관련 사건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법에서 정한 1차 수사기간은 열흘 정도 남은 상태로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어 순직해병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병특검은 다음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할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 후 1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1회 연장으로도 부족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LG 이대론 안 된다" 쓴소리…中 무서운 공세에 '진땀' [영상]
- '케데헌' 작곡가도 "눈물 난다"…미국서 또 '140억' 터졌다
- 엔비디아 대항마 국내에서 나왔다…'AI칩 끝판왕' 선언 [강해령의 테크앤더시티]
- 미국서 '삼성폰' 인기 폭발하더니…'3100% 폭등' 대반전
- 18억5000만원 아파트, 이름서 '신촌' 빼고 '마포' 넣었더니… [돈앤톡]
- 500원에 산 주식, 8년 만에…'11440%' 초대박 터졌다 [종목+]
- "예상 완전히 빗나가"…美 관세 우려에 사재기 했다가 '비명'
- "여성도 현역병 복무"…병역법 개정안 국회 발의
- "레깅스 입는 건 아줌마" 돌변…요즘 유행하는 옷 봤더니
- 백종원, 점주들에 300억 풀더니 결국…개미들 '비명'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