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9월 말까지 진행

노정동 2025. 8.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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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어 순직해병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병특검은 다음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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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9월 말까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7월2일 수사를 개시했고 어제까지 50일 동안 채 해병 관련 사건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법에서 정한 1차 수사기간은 열흘 정도 남은 상태로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어 순직해병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병특검은 다음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할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 후 1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1회 연장으로도 부족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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