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해야"

이환 2025. 8.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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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관련 분쟁에서 신청 기한을 넘겼더라도 올해 안에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유심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했습니다.

이후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에는 SK텔레콤이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이 해지해달라는 분쟁조정 신청이 2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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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관련 분쟁에서 신청 기한을 넘겼더라도 올해 안에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유심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했습니다.

이후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에는 SK텔레콤이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이 해지해달라는 분쟁조정 신청이 2건 접수됐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에 주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시한을 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고,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제 기한이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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