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장모 잔고위조 공범 2심 실형‥"'집사' 불러달라" 요청도 기각

유서영 rsy@mbc.co.kr 2025. 8. 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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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 안소현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안 씨의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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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 위조' 최은순 씨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 안소현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안 씨의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죄가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안 씨 측은 실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공범 김예성 씨가 최 씨에게 유리하게 증언했다는 취지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 그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도 알려진 김 씨는 당시 범행을 인정하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은순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지만, 형기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습니다.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김건희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772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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