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은정 “보완수사권 폐지해야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켜진다”

MBC라디오 2025. 8. 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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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추석 전, 검찰청 폐지...검찰개혁 물꼬 트였다
- 공소청·수사청 신설, 편제는 국회 논의로 정리될 것
-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켜진다
- 공소청은 사법통제 기능만, 수사권 행사 맞지 않아
- 관봉권 띠지 분실, 단순 실수 아닌 증거 인멸 의혹
- 지휘라인 대응 미흡, 직무유기·은폐 의심...특검 수사 필요
- 조국 전 대표 복당, 지지층 기대...좋은 정치로 보답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연결해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은정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만찬 회동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평가실까요? 의원님.

☏ 박은정 > 우선 정부조직법에 공소청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규정을 넣겠다는 것은 개혁 입법을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시작이 정부조직법으로 물꼬를 트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공소청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수사청을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입법이 또 국회에서 신속히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게 정부조직법이 되면 편제부터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중수청이 신설이 된다면 그 편제를 어떻게 하느냐. 법무부 산하가 되느냐 행안부 산하가 되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정리가 됐다고 보세요?

☏ 박은정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에 그 부분이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안부에 둘 것인가 법무부에 둘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맞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조직법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어떤 부서에 두는 것이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은정 > 저희 조국혁신당 법안은 법무부 장관의 문민 통제를 위해서 법무부에 수사청을 두는 것으로 입법은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행안부에 두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입법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행안부에 두는 것도 무방하고 현재 법무부 내에 탈검찰화 탈정치화가 전제가 되었을 때 법무부에 수사청을 두는 것으로 저희는 입법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법무부가 완전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행안부에 수사청을 둬서 공소청의 검사들과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게 되면 검사들이 거기로 오려고 할까요?

☏ 박은정 > 수사청에는 기본적으로 수사관만 있지 검사는 거기에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진행자 > 원칙이다. 그럼 검사는 전부 다 공소청에 남게 됩니까?

☏ 박은정 >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수사청을 둔다고 하더라도 수사청에 검사가 갈 일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청장이라든가 차장이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그런 간부급 수사관에 대해서 검사가 검사직을 그만두고 지원은 할 수 있고 수사관으로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수사관으로도 검사가 검사직을 벗고.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건 별로 안 할 것 같은데요.

☏ 박은정 > 수사관으로 지원은 검사 입장에서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청의 간부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사를 원하는 검사들은 공수처 검사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었잖아요. 중요한 건 디테일인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고 그렇다고 과연 볼 수 있겠는가. 예컨대 채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북경찰청에서 대구지검으로 송치가 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보완수사를 대구지검에서 제대로 해서 임성근, 김계환 등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최근의 일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실체를 밝히고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현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게 어찌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고 의견이 갈리는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박은정 >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바뀌게 될 테고 그러면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청이라든가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그렇다면 더 이상 수사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기관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다시 한 번 정리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만찬 회동에서 합의한 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석 전에 끝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법에 담기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 담기는 건데 이거는 추석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 박은정 > 정부조직법에는 우선 공소청과 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바로 못 박는 것이고요.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하고 수사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마 후속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회에 이미 법이 다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국회 논의를 통해서, 법사위 등을 통해서 그 부분도 신속하게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그것은 법을 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검찰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의원님.

☏ 박은정 > 예,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제가 검사 24년 했는데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라고 보세요?

☏ 박은정 > 그것은 감찰이라든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4개월이나 지나서 이것이 드러났고, 그동안 검찰에서 아무런 진상 조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 유기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실수로 그랬다는 것은 저는 믿기지가 않고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약 자금을 대대적으로 압수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얼마나 중대합니까.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고의로 그렇게 은폐한 것은 아닌가. 이것이 나중에 검찰이 자기들의 연루가 드러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다, 그 과정이 너무나 석연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소소한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기초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 검찰이 현금 뭉치를 압수하면 일일이 다 세어 봅니까?

☏ 박은정 > 아니요. 저는 세어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관봉권이었고 보면 얼마라는 것이 거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5천만 원.

☏ 박은정 > 압수물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은정 > 그것을 풀어헤쳐서 뜯어서 돈을 셌다는 것은 수사 매뉴얼 상 왜 그랬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지금 분실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넉 달 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박은정 >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다면 바로 진상을 규명해서 문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이것을 뭉개기하고 대검부터 시작해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 부분도 저는 수사나 감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착수했다고는 합니다만 감찰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시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퇴직을 했잖아요. 책임을 묻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은정 > 신응석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또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은폐했거나 무마시키려고 했다면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미 사표를 수리해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폐 과정에 대한 특검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진법사 관봉권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고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은폐하는 이런 부분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는 수사로 그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감찰 업무를 담당하셨던 바가 있잖아요. 이거는 감찰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은 아닙니까?

☏ 박은정 > 네, 이 사안은 어려운 사안이 아니고 띠지를 분실하게 된 과정, 분실했다고 하면 왜 그것을 뜯어서 그것이 없어지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안 자체가 사실관계가 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시한 검찰 간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시한 검찰 간부의 지시사항이라든가 없어졌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 대검이라든가 남부지검의 지휘 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당연히 조사를 하면 다 드러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고발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는 우선은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방해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혀 되지도 않는 사안에 대해서 마치 특검의 수사가 위법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윤석열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거부하고 그리고 속옷 차림새로 거부한 이런 것들이 구치소 내 복장 규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구치소 측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든가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윤석열 수용자에 대해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해줬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대로 규명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다른 건 조국 전 대표 건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사면됐고 당에 돌아왔는데 당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기대하십니까?

☏ 박은정 > 예, 조국혁신당의 전 대표이셨고 조국 전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이라든가 지지자분들께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복당이 되어서 조국혁신당이 좋은 정치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국 전 대표가 내놨던 메시지에 대한 평가도 여쭤보고 싶은 데요. 예를 들어서 2030에게 사과한다고 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느냐의 워딩,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발언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있어서의 영향은 N분의 1, 이런 발언은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하세요?

☏ 박은정 > 조국 전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발언이셔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사면 이후에 국민들이 바라는 조국혁신당 내에서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하시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은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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