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해지 위약금, 연말까지 전액 면제하라"

2025. 8. 21.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시한을 두고 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심 정보 유출 사과하는 유영상 대표이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25일 서울 중구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4.25 nowwego@yna.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시한을 두고 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방통위는 또,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에 그럴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SKT #위약금 #방통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동욱(DK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