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가결했다.
지난 5일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는 물론,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일 상정된 뒤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으나, 5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린 이날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지난 5일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나머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건희, 5천만원짜리 바슈롱 차고 디올백 받았나
- 이 대통령 지지율 57%…‘8·15 사면’ 부정평가 54% [NBS]
- [속보] 신임 국회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 박지원 “김문수 당대표 될 듯, 국힘 분당 가능성 100%”
- 법원 “윤석열 ‘바이든’ 발언 가능성…외교부, 소송 취하하라”
- 5·18 광주시민 북한군으로 왜곡한 지만원…“1천만원씩 배상하라”
- 중정부장 이후락이 아낀 최상급 고려청자 경매에…시작가 40억원
-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민주, ‘김건희 특검법’ 개정한다
- 신고리원전 1호기 연기 나 소방차 출동…발전기는 자동 멈춤
- “PBR 10 정도 안 되나?” 구윤철 부총리 발언에 개미들 “국장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