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정보 접근권 보장해야
[KBS 청주] [앵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목숨을 끊은 이들에 대한 이른바 '자살 산업재해'의 실상과 한계, 어제 짚어드렸는데요.
피해자 측은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본인의 사건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실태와 과제를 팩트체크 K,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자치단체 공무원 A 씨는 동료들에게 괴롭힘과 갑질을 당했다면서 내부 감사 부서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기관은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B 씨는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B 씨는 조사 과정에 다른 지역으로 갈 건지,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할 건지 선택하라고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가해 상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자 B 씨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와 행정 심판까지 제기했지만, 끝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A 씨와 B 씨 모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가 최근 5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유족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 12건을 확보해 분석해봤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에 내부 조사·감사 보고서와 참고인·가해자 진술 조서, 징계 결과 등 사건의 핵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사생활 침해', '수사·감사의 공정성 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2건 가운데 83%에 달하는 10건에 대해 자료 전부나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유족의 알 권리와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자료를 공개해 얻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권리 구제가 사생활 보호 등 공공기관이 내세운 비공개 사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들이 자료를 받기까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2년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관행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막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정보가 차단되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발자국을 떼기가 힘들어져요.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계속 남발한다고 볼 수 있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 지침에 권리 구제 정보 공개 기준을 반영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자료 접근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시합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박소현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추석 전 검찰청 폐지부터…잡음 커지자 ‘절충안’ 찾은 당정대
- [단독] 윤석열 대통령실, ‘체포 저지’에 유튜버 선동?
- [단독] ‘5천만 원짜리 시계, 모른다’던 김건희…‘고가 가방 영상’ 속 손목 보니
- [단독] 전 장병에 ‘항명’ 교육…“음주 제한” 안 따라도 항명죄 아니다?
- “이진숙 씨!” “그러면 김우영 씨”…‘호칭’ 놓고 국회에서 [이런뉴스]
- “몽마르트가 디즈니랜드냐!” 주민들이 통행료 받고 물총 쏘는 사연 [이런뉴스]
- “갑자기 대낮처럼 번쩍”…일본 밤하늘 밝힌 초록 섬광의 정체 [잇슈 SNS]
- “아기 손 베일까” 벽보 뗐다가…재물손괴로 송치된 엄마 [잇슈 키워드]
- “여기 내 땅이라고!”…굴착기로 이웃 농막 부순 70대 [잇슈 키워드]
- 국제 연구진 “인류 최강 잠수 능력은 ‘제주 해녀’”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