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등 미국 이민 혜택 심사 대폭 강화

USCIS는 외국인이 반미·테러 조직이나 반유대주의 단체의 견해를 지지·홍보·후원·옹호하는 경우, 이를 재량 심사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영주권 취득이나 체류 자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심사관은 신청인의 입국 또는 임시 입국당시 적용 법률·규정·정책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국가 안보 위협, 사기, 기망, 허위 진술, 범죄적 악용 등이 확인될 경우 EB-5 투자자 청원 심사에서 재량권을 엄격히 행사한다. 이번 정책은 특히 취업 기반 이민 청원 가운데 NIW 신청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EB-5 심사에서는 기존 자금 출처 검증에 더해 국가 안보와 범죄 연루 여부까지 판단 기준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 지침은 체류 연장, 신분 변경, F·M 비이민 신분 복원, 특정 고용 허가 신청(8 CFR 274a.12(C) 근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실상 모든 이민·체류 절차 전반에서 재량 심사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심사관의 재량적 판단이 확대됨에 따라 주관적 평가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순한 자격 요건 충족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긍정적 요소와 미국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클럽이민㈜ 담당자는 “이번 지침으로 단순히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졌다. 이제는 투자자의 신뢰성과 긍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이민 및 유학 컨설팅 전문기업 클럽이민㈜은 오는 8월 23일(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Top-Tier 로펌 SGG의 파트너 변호사 Elsie를 초청해 진행되는 라이브 Q&A 설명회로, 미국 투자이민 정책 변화와 미국 명문 대학 전공 변화 트렌드를 함께 다룬다.
조효민 기자 jo.hyo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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